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매매 특별법 (문단 편집) === [[이명박 정부]] 시기 === 2008년 4월 29일, [[헌법소원심판]]이 발생했다. 최모씨가 "성매매 금지는 기본권 침해"라고 다시 주장했고 "'''입법 목적은 성피해자 구호지, 성매매자 처벌에 있지 않다'''"며 각하되었다. 2008년 5월 21일, [[열린우리당]]의 [[유승희(정치인)|유승희]] 의원의 개정안과 [[한나라당]]의 [[진수희]] 의원의 개정안을 통합해 여성가족위원장 명의로 성매매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. 중구난방의 전담시설을 통합관리할 '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'를 둔다. [[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L0V8S0D5H1G9N1P1W2H0Z3J8R2A0T9|의안정보]] 2009년 12월 29일, [[18대 국회]]에서 [[한나라당]]의 [[김금래]] 의원의 성매매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한다. 내실이 없다는 지적에, 중앙센터와 각 기관에 보수교육 및 운영실적 평가를 둔다. [[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Y0K9J1A1I1X1E1O7B0N6G1R7U8U2W2|의안정보]] 2010년 12월 13일, [[통계청]]이 [[여성가족부]]가 [[한국형사·법무정책연구원]]에 위탁하여 만든 2007년과 2010년의 "성산업구조및성매매실태조사"를 국가통계에서 승인취소한다. (통계청 고시 2010-263호) 그럼에도 여성가족부는 이후 동일하게 부실한 조사방법으로 2013, 2016, 2019, 2022년 계속 실태조사를 실시한다. 이는 성산업구조 개선의 의지가 없음을 보이는 것이며, 남성 절반은 잠재적 성 구매자이며 한국 여성 다수가 매춘을 한다는 왜곡된 인식을 퍼뜨렸다. 2010년 12월 21일, [[춘천역]]이 복선전철화되며 일대의 집창촌을 일소하였으나, 그 잔당(?)들이 신북읍 등 외곽 지역을 떠돌며 일시적인 성매매를 버젓히 시행해 공권력들이 다시 단속을 한다. 2011년 3월 11일, [[민주당(2008년)|민주당]]의 [[김춘진]] 의원의 성매매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한다. [[장자연 사건]]을 계기로, 고위공직자들의 연예인 유린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었기에, 성매매 실태조사에 성접대 항목을 추가했다. [[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Z1N0E0Z9Z1K3J1H6W2O7V0O1X3L9G1|#]] 2011년 12월 30일, 민주당의 [[김춘진]] 의원의 성매매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한다. 2001 성매매알선처벌법이 성매매 관련된 불법사채는 무효로 명시하지만, 이 사실을 여전히 몰라 유흥업소 직원들이 사채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기에, 이를 사업장 내에 게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. [[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D1X1B0B8H0G3H1Y1M0U3Q0I3B1W4T4|의안정보]] 2012년 10월 9일, [[헌법소원심판]]이 발생했다. 허모씨가 "성적 자기결정권 침해"라고 주장했고 "성매매 외에도 기본권 충족가능"을 이유로 각하되었다.[* 2015년 2월 26일 [[간통죄]]가 '''성적 자기결정권 침해'''로 폐지되었다.] 2012년 12월 27일, [[헌법소원심판]]이 발생했다. 성매매 장소 제공 박모씨가 "직접알선과 장소제공은 차이가 있다"라는 주장이 "장소제공도 알선"을 이유로 합헌 판결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